"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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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단체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 누진제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더 낸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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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단체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결과 제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지난 2016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 누진제 규정이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더 낸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판단하는 등 잇따라 법원이 한전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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