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440호 공급

염창현 기자 2023. 12. 20.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440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일부터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며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개선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4차 입주자 모집
부산은 175호·경남은 265호…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가능

부산과 경남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440호가 공급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3493호다. 부산과 경남 물량은 각각 175호, 265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로써 국토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1만7127호(1분기 5775호, 2분기 4441호, 3분기 3418호, 4분기 349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

청년용 매입임대주택 내부. 국제신문DB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주택자인 19~39세의 미혼 청년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는 1순위가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청 조건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일부터 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물량은 경남개발공사 누리집과 경남도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며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개선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