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지주 체제 공식 출범…공정위 요건충족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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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지주사인 동국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승인과 지난 5월 임시 주총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1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3개 회사로 인적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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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국제강그룹 지주사인 동국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승인과 지난 5월 임시 주총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1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3개 회사로 인적분할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이후 공개매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한 후 공정위에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주 체제 전환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수리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기존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병렬 구조에서 동국홀딩스 산하 직렬 구조로 전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동국홀딩스가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주력하고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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