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필증' 미부착 중고 가스마취기 판매업체 4개소 적발

김기성 기자 2023. 12.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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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한 결과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곳과 미부착 제품 26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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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한 결과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곳과 미부착 제품 26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스마취기는 환자에게 마취가스를 주입하는 기구로 3등급 의료기기이다.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일부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하고 검사필증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용 중단 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부적정 기기는 폐기하거나 사용 중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를 통해 회원들이 중고의료기기의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 확보 등을 구매·사용 시 확인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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