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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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오늘(20일) 열렸습니다.
A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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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오늘(20일) 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6∼7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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