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867억원은 환수 불가 상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전두환씨의 오산 땅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씨의 오산 땅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배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마지막 고비
잔여 미납액 867억원은 환수 불가 상태
고(故) 전두환씨의 오산 땅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교보자산신탁에서 이의신청을 낸 지 약 7년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오산 땅 5필지를 압류했다.
다만 해당 필지의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은 2016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오산 땅은 전씨의 불법재산이 아니고, 불법재산이라 해도 이를 몰랐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보자산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오산 땅 2필지에 대한 공매를 우선 실시했고, 약 20억 5000만원의 공매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교보자산신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전씨의 오산 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만 남게 됐다.
지난 8일 서울고법은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 도중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씨의 오산 땅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만약 해당 대금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전씨로부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씨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환수된 돈은 1282억 2000만원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딸 혼자 치른 모친상…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가 상속인?
- 대학병원 간 아들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그날 응급실서 무슨 일이
- ‘허리 90도’ 굽었던 이봉주, 회복 후 ○○○○ 달려갔다
- “학생인데 징역 5년 맞죠?”…친구 살해 후 119에 전화한 여고생
- 블랙핑크 리사·임세령 모녀, 태국식당서 동행 포착
- 조민 “아빠 같은 사람, 남친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무슨 일이
- 김원효 “뺑소니 당해 뇌사 상태? 나 살아있다” 사망 가짜뉴스 분노
- 백종원, 예산시장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했다…“엄청난 배신감”
- “아파트 옥상 젊은이들 애정행각…자녀 교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