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산 화재현장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고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 경위의 순직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중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게 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의 사망이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순직으로 봤다. 이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 상황 분석 등 사전 조사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받아 각종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심의위에는 가족과 현장 동료들이 참석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박 경위는 지난 10월3일 오전 5시20분쯤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이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던 중 뚫려 있던 구멍에 빠져 변을 당했다.
그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박 경위의 아내가 임신 5개월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故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 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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