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하원 때 1시간만 이용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

김지환 기자 2023. 12.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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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러운 야근·출장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자녀 등·하원만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단시간(1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갑작스러운 야근·출장 시 ‘4시간 전 신청’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했다.

등·하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은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시간 돌봄서비스 최소 이용 시간이 2시간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1만1080원이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활동수당은 올해보다 5% 인상된 1만110원으로 정해졌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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