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12.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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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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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93호…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등에서 확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5호이며, 경기 575호, 대구 451호, 인천 312호, 경남 265호, 대전 239호, 부산 175호, 충북 155호, 광주 145호 등이다.

담당기관 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53호, 서울주택도시공사 542호, 대전도시공사 154호, 경기주택도시공사 34호, 경남개발공사 10호 등이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입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Ⅰ 유형이 943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거주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이 680호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1130호와 신혼부부 1623호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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