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용 시세 반값 매입임대…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1623호 모집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입주자를 모집하는 만큼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8층 아파트 지붕서 남녀가 한 짓…목숨걸고 사랑 나누다가 ‘들통’ - 매일경제
- ‘재벌총수 병풍’ 질문에…올해 순방 8번 따라간 회장님 대답은 - 매일경제
- 알몸으로 머리 말리고 있는데 남성 2명이…유명 온천서 봉변 30대女 - 매일경제
- “미리 안 사서 다행이야”…내년 1월 국제선 항공권 가격 떨어진다 - 매일경제
- “기가 막혀, 어이 없네”…신형 카니발 타보니, ‘하극상’ 4천만원대 아빠車 [카슐랭] - 매일경
- 두 눈을 의심했다…비행기 옆자리서 나에게 말 건 ‘생얼’ 女가수의 정체 - 매일경제
- 노부부, 중고상에 21만원에 판 나무가면 알고보니 60억 ‘희귀작품’ 뭐길래 - 매일경제
- [단독] 한국의 자랑이었는데…달 궤도선 다누리 카메라 2대중 1대 고장났다 - 매일경제
- “잡스에게 영감 받은 전기차”…애플이 아니고 중국 이 회사가 낸다고? - 매일경제
- 이보미 일본골프진흥협회 특별상 만장일치 선정 영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