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용 시세 반값 매입임대…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2.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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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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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모집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서울의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경DB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입주자를 모집하는 만큼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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