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모집…내년 3월부터 입주

오대성 2023. 12.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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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 870호, 신혼부부 1천 623호 등 총 3천 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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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 870호, 신혼부부 1천 623호 등 총 3천 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55호, 경기 575호, 인천 312호 등 수도권 물량이 1천 842호입니다. 비수도권은 대구 451호, 경남 265호, 대전 239호 등 모두 1천 651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내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달 29일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도 각 도시·개발 공사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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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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