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30대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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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지난 12일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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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지난 12일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됐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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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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