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옷 벗은 구청 건설과장, 하도급 업체 취직해 월급 592만원

손덕호 기자 2023. 1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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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치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퇴직했다.

그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다가 적발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을 643만원씩 받았다.

이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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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4명 중 12명 수사기관에 고발 요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자치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한 A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퇴직했다. 그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같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비위면직자 중 1%가 법을 어기고 취업한 것이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 등이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B씨는 향응을 수수해 2021년 11월 해임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을 643만원씩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한 C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한 공기업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됐다. 이후 부패 행위와 관련된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인 5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이 재취업한 기관장에게 해임 요구 등 취업 해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해서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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