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조사 중 추락사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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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가 추락, 순직한 고(故) 박찬준(35) 경위가 2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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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현장 상황 분석 등 노력 통해 위험직무순직 인정 받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가 추락, 순직한 고(故) 박찬준(35) 경위가 20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하다가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가운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해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해 유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오전 5시께 화재 현장에 출동,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뒤 현장 상황을 설명하다가 뚫려 있던 구멍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던 2층 바닥에 뚫린 구멍 2.5m 아래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친 박 경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채 병원 이송,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달 5일 숨졌다.
박 경위가 사망했을 때 박 경위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은 박 경위 사고를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한 화재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순직으로 보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 상황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조사와 여러 기관 자문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13일 열린 심의회에는 유가족과 현장 동료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 동료로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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