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전세사기…임대사업자 구속기소

김민정 기자 2023. 1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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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임대사업자(국제신문 지난 6일 자 온라인 보도)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인수하고 보증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임대사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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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임대사업자(국제신문 지난 6일 자 온라인 보도)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임차인 149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인수하고 보증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임대사업을 했다. 또한 담보 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정상적인 HUG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게 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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