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살래?" 정신나간 온라인광고…올해만 1만건 적발

황재희 기자 2023. 1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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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 1만97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1만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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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위커 등 메신저로 접속 유도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 1만97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1만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또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해당 누리집은 공통적으로 ▲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다. 또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다.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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