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부담은 덜고 '기술먹튀' 심의는 강화…외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심언기 기자 2023. 12.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면서도 기술유출 우려 투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및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면서도 기술유출 우려 투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및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명확히 해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안보심의 절차별 소요기한은 합리화해 더욱 내실 있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은 30일로 명시해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산업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