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부담은 덜고 '기술먹튀' 심의는 강화…외투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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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면서도 기술유출 우려 투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및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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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면서도 기술유출 우려 투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안보심의 제도 개시 사유 구체화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안보심의 대상 보완 및 안보심의 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안보심의 개시 사유를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한 경우 △사전확인 결과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도 명확히 해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7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반영해 '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안보심의 절차별 소요기한은 합리화해 더욱 내실 있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법령상 유사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의절차 근거를 마련해 투자당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전확인 절차의 처리 기한은 30일로 명시해 투자당사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산업부는 내년 1월2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투자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투자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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