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수리부품 시장 활성화…업계에 표준계약서 독려

손차민 기자 2023.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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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와 만나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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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사무처장, 두차례 연이어 업계 간담회 가져
의무공급기간 넘어도 협의해 부품 생산·판매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와 만나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설명하고,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공정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부품의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육 사무처장은 지난 18일 전북 군산 창원금속공원에서 인증대체부품 생산업체 방문·현장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살펴보기 위해 인증대체부품의 생산 현장에서 업계를 만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한국소비자원·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과 협조해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품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판매부품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수·보상 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인증대체부품'의 부정적 어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품질인증부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했다.

육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자동차 부품업계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인증대체부품의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품질시험·회수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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