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면직' 공무원들, 관련 업체에 재취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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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다니다 정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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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다니다 정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1명이었습니다.
한 공공 기업체의 과장이었던 A 씨는 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지난해 9월 해임됐지만, 한 달여 만에 당시 혜택을 받았던 회사에 이사로 취업해 5백만 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 B 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말에 공직을 떠났지만, 이후 퇴직 전 본인이 일했던 부서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무로 입사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근로 같은 생계형·임시직 취업자 2명을 뺀 나머지 12명에 대해 취업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한 상태에 있는 5명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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