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부친 민간인학살 책임자” 김주완,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이선명 기자 2023. 12.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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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오전 원로가수 고(故) 현미(본명 김명선)의 영결식이 열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수 노사연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노사연의 부친이 한국전쟁 마산 민간인 학살사건 책임자였다는 주장을 펼쳐 피소된 김주완 작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주완 작가는 19일 페이스북에 “노사연 아버지 노양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 현장책임자였다는 저의 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주완 작가는 지난 4일부로 사자명예훼손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를 공개했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작가는 지난 8월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알려지자 “노사연 자매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 파견대 상사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사연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고 김주완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진화는 “노사연과 노사봉 부친인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위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 사건 실질적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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