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사실혼 아내 협박·아이들 앞서 소변 본 50대

최성국 기자 2023. 12.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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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이 여성의 10대 아이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7월22일쯤 전남 함평군의 한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B씨의 10대 자녀 2명을 위협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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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이 여성의 10대 아이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알코올 치료 강의·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7월22일쯤 전남 함평군의 한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B씨의 10대 자녀 2명을 위협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술에 만취한 A씨는 가게의 각종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고, B씨를 의자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그는 B씨의 자녀인 10대 아이들에게 "계속 X먹기만 한다. 얼굴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막말을 뱉었다.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친 아이들을 뒤따라간 A씨는 앞에서 소변을 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도 학대 행위를 범했다"며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사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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