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재난·안전사고 시 2000만원 한도 위로금 지원…당진시, ‘시민안전보장제’ 시행

강정의 기자 2023. 12.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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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청 전경 모습. 충남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이달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장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과 새롭게 시행된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합친 제도다. 두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당진시가 유일하다.

시민안전보장제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15세 미만 어린이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됐다. 시민안전보험의 사망사고 보장은 15세 이상의 시민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의 경우, 사망자 1명당 최대 2000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당진시에 주소를 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를 내년부터는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선 보장 항목 10개는 상해 사망을 비롯해 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 연령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 한도, 지급 절차 등 위로금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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