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려달라"…시비 붙자 소화기 던지고 흉기 위협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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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무리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일행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시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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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무리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일행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시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내뱉고 A씨를 폭행했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서 자전거, 소화기 등을 들고 와 B씨 일행에게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 일행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1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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