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시위 참가 대학생 재심서 무죄

손민주 2023. 12.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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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시위에 참가했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박정훈 판사는 어제(19)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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