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려달라” 시비로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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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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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일행 3명에 대해서도 약식명령,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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