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윤우용 2023. 12. 20. 10:54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2021년 8월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개정된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농지 취득 자격심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 ▲ 농지 임대를 막는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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