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반영해 ‘미술진흥사업’ 알린다..2024년도 사업 주요 내용 설명회

김옥조 2023. 12.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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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1일(목),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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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공포 ‘미술진흥법’ 홍보
유인촌 장관 미술계 현장 간담회
건의 사항 수합해 내년 사업 반영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 대폭 증가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1일(목),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리게 됩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다”며 “정부는 작가·창작 중심의 지원으로 미술계 전반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국미술계에 큰 덩어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원 방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주요 일정은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에 시행됩니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합니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신진작가 지원 47억 5천만 원(2023년 18억 9천5백만 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천6백만 원(2023년 78억 1천만 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천3백만 원(2023년 37억 2천만 원) 등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네트워킹)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콘퍼런스)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합니다.

‘미술진흥법’과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설명 이후에는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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