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 法 "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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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 좋지 않은 40대가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남성 A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 아버지는 후견인 자격으로 지난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13억489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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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장이 좋지 않은 40대가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남성 A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쯤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해당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지난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A씨가 빈호흡이 심해지고 점차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전 11시 31분쯤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다. 기관 삽관은 인공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당시 A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자각적 증상을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A씨 아버지는 후견인 자격으로 지난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13억489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며 "기관 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은 학교법인 측에 위자료 7000만원을 포함한 5억73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 삽관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사이 A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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