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로라도 예비선거 참여 못한다" 州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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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2021년 1.6 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네소타 대법원과 미시간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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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반발…연방대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 밝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2021년 1.6 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원이 폭동 선동자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다른 주 법원들도 유사한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임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법관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내년 1월4일까지 판결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콜로라도 고등법원은 1.6 의회 폭력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조항을 대통령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프라이머리 참여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헌법 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큰 결함이 있다"며 "선거캠프가 연방 대법원에 신속하게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여러 주 법원에서 비슷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런 결정은 유권자들이 백악관의 다음 주인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 민주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네소타 대법원과 미시간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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