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청남대 불법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안영록 2023. 12.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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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등 불법 사항을 저지른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야외 취사행위 허용(수도법 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 소홀 △권한 외 행사(충북도 식의약안전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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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등 불법 사항을 저지른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 단체는 이날 감사원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수도법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발행위 허가목적 외 사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벙커피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야외 취사행위 허용(수도법 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및 행락시설 설치(수도법 위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 소홀 △권한 외 행사(충북도 식의약안전과) 등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월 30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의 청남대 내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체는 “민선 8기 김영환 지사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대청호와 청남대가 있다”며 “도는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추진 사업 대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 푸드트럭 업자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해 업자들만 입건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지만 충북도는 무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로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수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청주시 상당구청은 충북도의 ‘푸드트럭 운영 가능’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푸드트럭을 야외취사 행위로 보고 ‘불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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