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인사·계약 부실…종합감사 행정조치 45건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12.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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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인사와 계약, 각종 행정처분 이행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완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및 주의 등 행정상 조치 45건, 신분상 조치 26명을 처분했다.

전주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완산구를 상대로 2021년 1월 이후 회계, 인사, 각종 행정처분 적정 이행 등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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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및 환급 6866만원
신분상 조치 26명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인사와 계약, 각종 행정처분 이행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완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및 주의 등 행정상 조치 45건, 신분상 조치 26명을 처분했다. 또 추징과 회수, 환급액은 6866만2천원이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훈계 12명, 주의 14명이다.

주요 내용은 자격증 가산점 평정 및 업무처리비 집행 부적정, 계약 관련 업무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정처분 소홀 등이다.

사회복지와 무관한 업무를 한 행정직 공무원에게 관련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확인됐다.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 공고 기간 미준수,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 요구, 다자녀 우대사항 미공고 등이 적발됐다.

각종 계약 과정의 선금 지급 업무 소홀도 확인됐다.

완산구는 총 6건의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2억4500여만원의 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대상자가 이행보증 보험기간이 부족한 보험서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조처 없이 선금을 집행했다.

일부 직원들의 부적정 공가 사용도 적발됐다.

A과 B공무원 등 8명은 병가·대체 휴무 대상인데도 공가를 썼다.

C과 D공무원 등 6명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다른 날에 검진을 받았거나 재검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서는 증빙서류에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12건을 다른 명목의 업무추진비로 쓰기도 했다.

경찰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적발에 따른 후속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적정 처분을 하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완산구를 상대로 2021년 1월 이후 회계, 인사, 각종 행정처분 적정 이행 등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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