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에서 구해줘" 결혼정보앱서 만난 남성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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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3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결혼 정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가지게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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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3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중국에 있는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후 결혼 정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가지게 유도했다. 친분관계가 형성되면 “테라피 마사지샵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보니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이고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남성들에게 예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 2명은 모두 2800만 원을 잃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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