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SKT 가입자 2심도 승소

박다영 기자 2023. 12.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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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SKT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단체들은 2021년 2월 원고들과 함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가명처리정지권 등 행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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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A씨 등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조치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됐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KT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단체들은 2021년 2월 원고들과 함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가명처리정지권 등 행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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