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

천현수 2023. 12. 20. 10: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의 상정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됐으며, 경남은 논란 끝에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