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남대 불법 운영' 충북도 공익감사 청구"

이성민 2023. 12.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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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충북도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요구 사항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 및 매점의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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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남대를 불법 운영한 충북도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자회견 모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요구 사항은 ▲수도법상 금지된 농약 살포 및 매점의 취사 행위 묵인 ▲불법 푸드트럭 입점 허용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놀이시설 운영 ▲도의회 승인 없는 '벙커 갤러리 설치' 사업 추진 등이다.

단체는 "충북도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면서 "특히 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입점한 애꿎은 푸드트럭 업자들만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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