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담배 시비'…시민 6명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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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 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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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 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 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 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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