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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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로 인정될까━A씨는 남편 B씨와 이혼 후 대학생 자녀를 본인이 양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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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래 여행을 준비해 갑자기 출국한 후 가족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
여행을 떠난 B씨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한두 번 딸을 통해 잘 지낸다는 메일과 여행중인 본인의 사진을 보내기만 했다. 1년 가까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의 유기로 볼 수 있다.
악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원래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나 이혼 시 조정 또는 약정을 통해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 등도 이혼 당사자들의 경제력을 고려해 함께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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