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침해에도 2013년 삼성 때처럼 애플워치 계속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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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특허 침해로 인한 애플워치 판매 중단을 앞두고 10년 전 삼성전자와의 분쟁이 소환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분쟁을 벌였다.
그해 6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애플워치의 특허 침해 결정은 10년 전과 사례가 달라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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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외국 경쟁사와 분쟁 아냐…마시모, 캘리포니아에 본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특허 침해로 인한 애플워치 판매 중단을 앞두고 10년 전 삼성전자와의 분쟁이 소환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온라인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25일부터는 매장 판매도 중단한다.
이는 지난 10월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라 백악관의 최종 판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ITC는 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은 오는 25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ITC 결정을 수용할 경우 판매는 중단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애플워치는 계속 판매될 수 있다.
ITC 결정에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다만 10년 전인 2013년 8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상대는 삼성전자였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분쟁을 벌였다.
그해 6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2개월 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역대표부(USTR)는 "미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재계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로비를 벌인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민주·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무역대표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무선통신 사업체인 AT&T는 거부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애플워치의 특허 침해 결정은 10년 전과 사례가 달라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애플의 분쟁은 외국 경쟁사와의 분쟁이 아니다"라며 "마시모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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