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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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은행들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 및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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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석했다.
은행들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직원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주중 오후 8시 이후 및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19개 은행 중 10곳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은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그 수준이 다소 미흡했다며,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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