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패트리엇' 美수출 조율…방위장비 이전 원칙 개정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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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개정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행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및 유엔결의 위반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전) 금지 ▲평화 공헌 및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 수출 허용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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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개정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운용지침 개정 후 첫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미국에서 심화되는 미사일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 유지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사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3(PAC3)와 구식 PAC2로,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22일 운용지침 개정으로 이를 대폭 완화한다. 완제품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조만간 미사일 수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한편 19일 판명된 운용지침 개정안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을 수출국이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 무력분쟁의 일환으로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수출한 미사일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 측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및 유엔결의 위반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전) 금지 ▲평화 공헌 및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 수출 허용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이후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으로 사실상 무기 금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놓았다. 국제평화에 기여하거나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운용지침을 마련해 공동개발국을 제외하고 전차, 전투기 등의 무기 수출은 금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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