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청하자 "거지야?" 비아냥 일행에 흉기 휘두른 40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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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담배 문제로 20대들을 살해하려한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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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한 20대에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담배 문제로 20대들을 살해하려한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B씨 등은 A씨를 향해 "담배 없는 거지야?"라고 발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 일행에게 자전거와 소화기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또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은 A씨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폭행을 한 주범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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