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오산 땅' 신탁사 이의 기각...55억 환수 전망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이 된 오산시 임야 3필지의 땅값 55억원을 국가가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씨 일가는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교보자산신탁에 경기도 오산시 임야를 맡겼으나 검찰이 이를 전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2013년 압류 처분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이의신청을 냈고,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임야의 공매대금 중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되자 2019년 3팔지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작년 7월 검찰의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며 마무리됐다.
이 판결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 5천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이달 8일 2심에서도 패소한 상태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 남아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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