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감금. 도와 달라”…결혼 앱으로 돈 뜯은 3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결혼정보 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혐의 등(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결혼정보 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혐의 등(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 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이 A 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 원을 보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