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한 마디 절단도 월 56만 원”…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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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한 경우 이에 대한 판정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질병의 위중도와 함께 치료 이후에도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고려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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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훈부는 우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은 장애에 대한 등급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이 한 마디 절단돼도 현재는 등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급으로 판정해 월 56만8천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도 군 복무 중 발현되거나 악화한 경우 이에 대한 판정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질병의 위중도와 함께 치료 이후에도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생활 불편까지 고려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세부적인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제대 군인, 현역복무자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조만간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해 입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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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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