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70건 결정…누적 1만명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한 끝에,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으로, 이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됐으며 8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9년째 가장 비싼 단독주택’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2위는?
- 노사연 부친 ‘마산 학살 사건’ 논란...사자명예훼손 무혐의
- '경복궁 낙서' 모방범, 블로그에 "예술했을 뿐" 주장
- 이범수·이윤진, SNS 언팔→의미심장…소속사 "이혼 아냐" [공식]
- 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된 청약통장도 깨
- 필라테스 수강료 받고 ‘먹튀’…3천만원대 사기 친 학원장 집유
- 오타니와 맞대결 앞둔 이정후 "오타니와 날 비교 안했으면..."
- 한파 속 설악산 등반한 남녀 2명…결국 숨진 채 발견
- '배터리 아저씨' 정계 진출…내년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