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 하나를 2팀에 잘못 배정…"내 방 내놔" 50대들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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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 받은 50대 남성들이 방에서 잠을 자던 한 부자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0)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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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 받은 50대 남성들이 방에서 잠을 자던 한 부자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0)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무인텔에서 60대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텔종업원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한 방에 들어갔지만 이미 이 방에는 60대 피해자와 30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을 보고 놀란 피해자는 "우리 방이니 나가라"고 항의했고, A씨 등은 "무슨 소리냐. 우리 방"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붙었다.
C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고 피해자는 이를 말리다가 손가락이 골절됐다.
또 이들은 방 진입을 막는 30대 아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방 문제를 두고 난동을 부렸다.
조사결과 A씨 일행은 모텔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들과 같은 호실을 배정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직원 실수로 피고인들이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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