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부족 때문”…생후 88일 딸 숨지게 20대 생모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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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생모는 19일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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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B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예방접종은 물론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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