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 만전" 주문

이용안 기자 2023. 12.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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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들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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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들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주중 9시~20시까지는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주중 20시 이후와 주말·휴일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토록 한 '24시간 대응체계'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10개 은행은 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다음달 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노력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신한·하나·전북은행이 시범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일부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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