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지역의사제' 법안 발의…"10년 지방 의료취약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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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은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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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은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붕괴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이 동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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