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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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시간 외 취약 시간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앞서 은행권은 내년부터 주중 오전 9시~저녁 8시까지는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으로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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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시간 외 취약 시간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간담회를 열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은행권은 내년부터 주중 오전 9시~저녁 8시까지는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대응을 하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으로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 10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카카오·케이·토스)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중 구축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미흡해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반면 비대면 대출을 처리할 때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개통정보를 활용해 의심거래 발생 시 대출을 차단하거나 ATM 거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주의 문구를 안내한 경우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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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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